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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무자격자가 의료 원장 행세, 피부 클리닉·케어 불법시술 만연

업계 알면서도 쉬쉬 환자만 피해

한인사회 미용 붐을 틈타 피부 클리닉과 스킨케어가 성황이지만 일명 '사무장 클리닉'이 늘고 무자격 시술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인 의료업계는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쉬쉬하는 분위기다.

최근 LA한인타운 피부 클리닉을 찾은 김모(30대)씨는 이상한 경험을 했다. 김씨를 상담하러 나온 이는 자신을 원장이라고 소개한 뒤, 간호사에게 주름개선 주사를 놓으라고 지시했다.

김씨는 "광고성 기사에 자신을 클리닉 원장이라고 소개한 인터뷰까지 나와 믿었지만 아니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등록 원장은 일주일에 두 번 나온다는 비한인 의사였다"고 말했다.

한의사가 의사면허를 빌려 피부 클리닉을 차린 뒤 미용에 좋다는 각종 시술을 지시하는 사례도 있다. 해당 병원에서 일했다는 한 간호사는 "하얀 가운을 입고 손님을 맞으면 진짜 의사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병원 서류에 서명만 하는 의사는 따로 있다"고 전했다.



의료업계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한인사회에 너무 만연됐다고 지적했다.

한 메디컬그룹 관계자는 "피부 클리닉이라는 간판을 단 곳 중 50% 정도는 실장이나 사무장이 의사(MD) 면허만 빌려 운영한다고 보면 된다"면서 "보통 은퇴한 의사나 타인종 의사에게 한 달 3000~4000달러를 주고 영업한다"고 말했다.

클리닉을 운영하려면 등록 의사는 항상 상주해야 한다. 하지만 사무장 클리닉은 상주 의사가 없을 때가 많다. 그럼에도 간호사가 사무장이나 실장의 지시를 받아 레이저, 보톡스 등 미용 시술에 나선다.

이 관계자는 "시술지시는 반드시 환자를 본 의사가 간호사(RN)에게 해야 한다. 피부 클리닉을 방문할 때 로비의 의사 면허증과 당사자가 누구인지, 시술 전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킨케어에서 금지된 시술행위가 일상화한 모습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 스킨케어 원장은 "클리닉이 아닌 스킨케어에서 보톡스, 레이저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이라며 "하지만 무자격자나 1년만 공부한 간호사(LVN)가 시술을 많이 한다. 실리콘이나 필러 등을 주입할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환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때가 많다. 일부 클리닉이나 스킨케어는 의료사고 발생 시 폐업 후 재개업 방식으로 '세탁'에 나선다.

한 전문의는 "피부 관련 시술을 얕봐선 안 된다. 예뻐지려다 평생 후회할 수 있다. 클리닉에 등록 의사가 상주하지 않을 때, 시술 간호사가 RN이 아닐 때는 가주 의사협회와 간호사협회에 꼭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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