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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미만, 새벽 2시 이후 술판매 '함정단속'

가주식품상협 'ABC 교육'
단속반 손님 가장 업소 찾아
고객 마리화나 흡연도 불법

불법 주류 판매에 대한 함정단속이 대폭 강화돼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LA한인타운 올림픽 경찰서에서 열린 가주한미식품상협회(이하 CA KAGRO)의 'ABC 주류판매교육(LEAD STAR EDUCATION)'에서 LA경찰국(LAPD)의 페르난도 가르시아 서전트는 "세 가지 유형의 함정수사를 통해 주류 판매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있다"며 "단속 요원이 사복을 입고 현장을 찾거나 미성년자를 고용해 단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르시아 서전트는 "21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식당에서 몰래 술을 마시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도 업주의 책임"이라며 "새벽 2시가 지난 후에는 손님이 마시다 남은 술을 밖으로 가져가는 행위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한 리커 업주는 "업소가 히스패닉 고객이 많은 지역에 있는데, 확실히 함정단속이 많아진 것을 느끼고 있다"면서 "21세 미만의 손님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고 말하면 소동을 피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간혹 조용히 나가는 고객을 보면 함정단속 요원일 거라 추측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주류 판매 업소의 업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소개됐다.



가주주류통제국(ABC)이 밝힌 대표적인 적발 사례는 ▶술 판매 시간 규정 위반 ▶21세 미만 대상 주류 판매 ▶무면허 주류 판매 행위 ▶ 도박 및 마약 허용 등이다. 특히 가주에서는 새벽 2시까지만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단속을 피해 새벽 2시를 넘겨서도 술을 파는 업소들이 많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ABC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업소들은 해당 업소에 허가된 술 종류만 판매할 수 있으며, '비어 앤 와인 라이선스'만 허용된 업소는 하드리커를 판매할 수 없다. 또한 마켓이나 리커 스토어와 같은 오프세일(off-sale) 타입의 업소는 매장 내에서는 고객들이 술을 마실 수 없다. 갬블링이나 슬롯머신 등 도박에 해당하는 기계도 매장 내에서 발견되면 티켓이 발부되며,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지만 공공장소에서 피우는 건 불법이므로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CA KAGRO 김중칠 회장은 "ABC에서 주류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 만큼 업주와 종업원들은 교육을 통해 중요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지금은 ABC가 주류판매 교육을 권고하는 단계이지만, 2020년부터는 2년에 한 번씩 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벌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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