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청구 재산 찾아가세요"…베티 위 가주 회계감사관
한인회관서 청구방법 설명
30일 가주 살림을 감독하는 베티 위 회계감사관은 LA한인회관을 찾아 '미청구 재산(unclaimed property)'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미청구 재산은 소유자 행방을 찾지 못한 세금 환급액, 휴면계좌 잔액 및 대여금고 내용물, 저작권료, 주식, 배당금, 생명보험금, 유산, 수표 등이다.
법인, 기업협회, 금융기관, 보험회사 등은 고객과 3년간 연락이 이 끊기면 해당 재산을 주정부에 이관한다. 개인 및 단체 3250만 건의 미청구 재산은 총 8억여 달러다.
미청구 재산 청구 웹사이트(www.claimit.ca.gov)는 한국어 서비스(www.sco.ca.gov/upd_korean.html)도 제공한다.
개인이나 법인은 성과 이름 또는 법인명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된다. 검색 후 자신의 이름과 주소, 세부내용이 같으면 온라인으로 청구한다. 이후 이 양식을 인쇄해 서명한 뒤 우편(Unclaimed Property Division,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73)으로 보내면 평균 14일 이내에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문의: (800) 992-4647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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