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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퍼밋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유흥업소·마사지숍 등 대상
LAPD 25일 한인업주 설명회

LAPD가 한인 업소들을 대상으로 '경찰 퍼밋 발급 설명회'를 개최한다.

LAPD경찰위원회가 주관하고 중앙일보와 LA민주평통 경제통상분과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설명회는 경찰 퍼밋의 필요성과 발급 과정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LAPD 서류 접수 담당자와 경찰관이 직접 참석해 설명할 예정이다.

경찰 퍼밋이 반드시 필요한 업종은 유흥업소를 포함한 주점, 마사지숍, 당구장, 노래방, 나이트클럽, PC방, 발마사지, 전당포, 차량 토잉, 발레 서비스 등의 업소.

LAPD 경찰퍼밋 재심위원회의 길옥빈 위원은 "최근 5년 사이 LA한인타운 등에 발마사지 업소들이 많이 생겼는데, 많은 업주들이 경찰퍼밋 신청 방법을 모르고 있거나 필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부 업소들은 이로 인해 영업 정지를 당한 후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영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업주들을 위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며 현장에서 경찰 퍼밋 신청을 할 수도 있다.

LAPD의 디노 칼데라 경찰위원회 총괄팀장은 "경찰 퍼밋이 없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차원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많은 업주들이 참석해 필요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찰 퍼밋 신청서는 접수 후 의무적으로 21일 이내에 2회 공고해야 하며 중앙일보는 공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명회는 오는 25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중앙일보 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주차는 중앙일보 주차장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 및 참고: (213)368-2597, 웹사이트: www.koreadaily.com/LAPD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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