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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는 6개월 시한부 기준

치료 아닌 '편안함' 제공 목적
90일마다 진료 통해 연장 가능

서비스 신청·취소 상시 가능
대부분은 집으로 방문 서비스

호스피스 케어는 메디케어가 지원하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과정에서 '편안함' 제공을 목표로하는 호스피스 서비스는 가족에게도 안정감을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대부분 필요한 서비스로 간주한다. '죽음을 찾아가고 싶지않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오던 기존 한인들도 이제는 서비스의 필요성과 중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한인 비영리단체들도 이에 대한 계몽활동을 해오고 있으며 관련된 비즈니스도 크게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메디케어 지원을 통해 받는 호스피스 서비스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서비스를 염두해두고 있는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할 내용을 점검해본다.



일단 호스피스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점검하면 다음과 같다.

호스피스는 치료를 통한 회복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terminally ill)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관련된 의료진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호스피스는 반드시 암 환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암 투병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때로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다가 이를 중단하고 더 오래 삶을 유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의사가 서비스에 나서기는 하지만 호스피스의 목적은 '치료'가 아니다. 생의 마지막 과정을 편안하고 힘들지 않게 하기위한 서비스이지 근본적인 질병이나 암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질병 치료가 목적이라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를 더 하는 것이 맞다.

호스피스에는 의료 외적인 것도 포함된다. 때로는 심부름도 하고 필요한 서류 정리도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다. 원할 경우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편안함을 위해 종교인이 서비스에 도움을 주는 경우도 많다.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상담사와 만나기도 하고 각종 필요한 기기와 도구도 지원할 수 있다.

환자가 일반적으로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는 경우는 매우 적다.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가피하게 24시간 케어가 필요한 경우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길 수도 있다.

또하나 특징은 가족 구성원 중 일부가 직접 케어에 나설 경우에도 관련 비용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서비스를 받으려면 메디케어에 등록된 호스피스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받아야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다.

먼저 주치의와 호스피스 업체 의료담당자가 시한부 6개월(또는 그 이하) 상태 진단을 내려야 한다. 동시에 환자는 질병 치료보다 유지 또는 통증 완화에 집중하겠다는 동의를 해야한다.

호스피스 케어도 기간이 주어진다.

매 90일 마다 진료를 통해 상태를 점검하고 연장 여부를 진단받아야 지원이 이어진다.

호스피스 서비스는 의무가 아니라서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로 중단을 원할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으며 다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언제든지 다시 결정할 수 있다.

비용은 파트 A와 B를 갖고 있는 경우 일단 무료다.

통증 완화를 위한 투약에는 최대 코페이가 5달러다. 만약 호스피스 케어상 필요한 약품이 커버되지 않는 경우에는 호스피스 업체가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에 연락해 약을 찾아준다.

동시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가진 경우에도 모든 서비스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호스피스 찾기

medicare.gov/hospicecompare

▶문의: (800)MEDICARE


최인성 기자 choi.ins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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