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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막바지 각종 사기도 기승

있지도 않은 세금 독촉
"체포하겠다" 협박까지
전화 받으면 일단 의심

세금보고 마감일(17일)을 일주일여 앞두고 각종 사기 행각도 막판 기승을 부리고 있어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과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등은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환급금을 가로채는 사기 등이 증가하면서 피해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관계 기관이 밝힌 신종 사기수법 가운데 하나는 학부모를 상대로 한 '연방학생세(federal student tax)' 납부 독촉 전화다.

IRS의 한 관계자는 "연방학생세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세금인데 이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위협한 후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수법이 최근 자주 발생한다"며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IRS가 가진 정보와 납세자가 보고한 금액 차이를 언급하며 추가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수법도 있는데 절대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IRS는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으로 ▶IRS는 우편을 통해서만 납세자에게 연락하고 ▶체납 세금 등은 절대 전화를 통해 통보하거나 독촉하지 않고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크레딧카드 또는 데빗카드 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사전에 이와 관련된 질문이나 어필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납세자에게 체포 또는 체류 신분을 이민서비스국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 한인 회계사는 "물론 IRS가 특별한 상황에서는 전화 또는 방문을 하기도 하지만 이도 사전에 여러 번의 우편 통보 한 후에 취하는 방식" 이라며 "만약 IRS 직원이 납세자를 방문하게 되면 공식적인 서류와 함께 신분증(HSPD-12)을 제시해야 하며, 납세자에게는 신분증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환급금을 가로채는 수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사기범들은 납세자의 이름, 주소, 소셜번호, 은행계좌번호까지 입수해 먼저 소득세를 신고한 뒤, 해당 납세자에게는 세금환급금을 가로챈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며 수령한 금액을 즉시 반환하라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기범이 너무나 정확한 정보를 제시하기 때문에 깜빡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IRS 측은 "체크를 받는 곳(payable to)은 항상 '연방 재무부(U.S. Treasury)'이지 제 3의 업체나 업자가 될 수 없다"며 "만약 IRS를 사칭한 전화를 받으면 어떤 정보도 주지 말고 바로 끊고 신고(800-366-4484)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근 발신자 정보 기술 업체 '하이야(Hiya)'에 따르면 올해 1~2월과 지난해 동일 기간의 데이터를 비교·분석한 결과, 세금 관련 사기는 지난해에 비해 1218%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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