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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대행 사기 주의…기소 중지자는 재발급 불가

한국에서 기소중지(수배)로 여권 재발급이 불가능한 한인을 대상으로 사기를 벌이는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LA총영사관은 최근 여권 재발급을 미끼로 피해자에게 현금 2000달러를 받은 뒤 달아난 피해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여권 발급은 본인이 재외공관을 방문해 지문을 찍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최근 한인 미디어 웹사이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한국&미국 여권 업무 대행! 제재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나요?'라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사기범은 기소중지 등 여권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대행업무가 가능하다고 유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A총영사관 측은 "한 한인이 여권 발급 대행을 맡겼다가 수수료 2000달러 피해를 봤다"면서 "특히 한국 기소중지 등 사유로 여권 재발급이 거부된 사람은 해당 사유를 해결하지 않는 한 여권 재발급도 가능하지 않다"고 전했다.

▶신고(213)385-9300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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