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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위기 옥수수 노점상 석방돼…법원 "사회 위협·도주 우려 없다"

지난해 10월 랜초 쿠카몽가에서 옥수수 노점상을 하다 체포돼 추방위기에 몰렸던 서류미비자 여성이 반년 만에 석방됐다.

KTLA에 따르면 제9 연방순회법원은 지난 12일 추방재판에 회부됐다 항소한 마르셀라 리오스를 이민구치소에서 석방하라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명령했다.

연방순회법원은 리오스가 도주 우려가 없는 5남매의 엄마라며 석방했다.

마르셀라 리오스는 지난해 10월 13일 랜초 쿠카몽가 올드타운 거리에서 옥수수를 팔다가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 경관에게 체포됐다. 당시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리오스가 불법노점 행위로 티켓을 4번이나 받아 체포했다고 밝혔었다.



이후 리오스는 셰리프국 구치소에서 자정에 풀려나자마자 ICE 요원 두 명에 이끌려 이민구치소로 이송됐다.

ICE는 리오스 추방재판을 진행했고 그는 6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했다. 이민 권익단체는 지난 20년 동안 리오스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며 추방재판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는 ICE가 범죄를 저지른 서류미비자 위주로 체포.추방한다는 주장이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아델란토 이민구치소에서 나와 가족과 재회한 리오스는 꽃다발을 받자 눈물을 흘렸다.

리오스는 성명을 통해 "그날 옥수수를 팔았다고 가족과 떨어지고 추방 직전까지 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그의 아들 로베르토 로하스는 "항상 우리를 키우려고 애써준 엄마를 다시 만나 기쁘다.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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