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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료·관리비 미납도 에스크로 파기 사유

주택 매각시 주의 사항
재산세 연체·결함도 주의
리스 사기로 문제 되기도

김모씨는 지난 해 주택 매각 과정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다. 수 년간 주택을 임대했는데 에스크로 과정에서 지역 수도국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당연히 바이어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고 통보해왔다.

과거 테넌트 중 한 명이 수도료를 미납한 것이 이유였다. 그 테넌트는 당시 불법체류자라 본인 이름으로 상수도 서비스를 신청하기 힘들다며 김 씨 이름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래서 김씨 이름으로 서비스를 요청하고 고지서가 오면 테넌트가 요금을 내기로 했다. 하지만 이 테넌트가 마지막에 수도세를 내지 않았던 것.

김씨는 미납 요금에 연체료까지 납부하고서야 다시 주택을 매각할 수 있었다.

김씨는 "수도국에서 여러 차례 메일이 왔지만 영어가 불편해 제대로 보지도 않았고 또 스팸메일이라고 생각해 무시했던 것 같다"며 "다행히 주택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라 큰 손해를 보지 않았지만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택 매각 과정에서 예기치 않았던 문제로 에스크로가 깨지거나 아예 주택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있어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OA(주택소유주협회) 비용 미납

유모씨는 HOA 비용을 내지 않았다 문제가 된 케이스. 유 모씨는 지난해 사업이 어려워지자 HOA 비용을 납부하지 않았다. HOA 측에게는 '너무 독단적이고 단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HOA 비용을 낼 수 없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 개월이 지나 유씨는 콘도를 매각하기로 마음먹고 시장에 내놨다. 하지만 이때 HOA 측에서 저당권을 설정한 것. 이를 무시하고 매각을 진행하던 유씨는 바이어로부터 '저당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콘도를 살 수 없다'는 애기를 듣고 결국 문제 해결에 들어갔다. 바이어 입장에서도 저당권이 걸린 경우에는 모기지 은행에서 융자가 나오지 않는 만큼 해당 콘도를 구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유씨는 밀린 HOA 비용 및 연체료 등을 지불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야 콘도를 매각할 수 있었다.

▶가짜 테넌트

전모씨는 더욱 황당한 경우다. LA한인타운 외곽의 허름한 주택을 매입했던 전씨는 수리 후 다시 시장에 내놨다. 그리고 한국 출장 등으로 인해 한 달 가까이 자리를 비웠다 바이어가 있다는 소식에 해당 주택을 찾았던 전씨는 어이없는 사실을 목격했다.

전혀 본 적이 없이 사람들이 주택에 들어와 살고 있었던 것. 이들은 리스 계약을 했다며 서류까지 제시했다. 전씨가 "당신들과 리스 계약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그들은 "우리도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집에서 나갈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수 개월 간의 퇴거 소송 끝에 주택을 다시 시장에 내놓을 수 있었다.

이밖에 ▶지역권(easement) ▶재산세 미납 ▶주택 결함 ▶타이틀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에스크로가 포기되기도 한다.

켈러윌리엄스의 허대영 에이전트는 "평소에는 잘 모르고 지내다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주택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 에스크로에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또 테넌트가 있는 경우에도 매각이 힘든 경우가 많다"며 "따라서 주택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해 미리 주택 상황을 전반적으로 체크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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