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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자 '여권 갱신 제한' 효과…연방세 5만1000불 이상

대상자 36만2000여명

고액 세금 체납자의 여권 말소·갱신 불허·사용 제한 조치가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세금징수법(FAST Act)'에 따라 각종 연방세 5만1000달러 이상(벌금,이자 포함) 체납자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세청(IRS)은 대상자 36만2000명 중 이미 1차 명단을 국무부에 보냈으며, 연말까지 명단 전부를 넘길 예정이다.

CBS에 따르면 이 중 220명이 최근 총 1150만 달러의 밀린 세금을 납부했다.



특히 체납자 한 명은 여권 사용 제한 조치를 모면하기 위해 100만 달러의 밀린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 전문가들은 체납액 기준인 5만1000달러는 벌금과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이라는 점과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구분없이 모든 연방 세금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세금 체납 통지문 발송일과 국무부에 명단을 넘긴 일자가 거의 같다며 체납자에게 밀린 세금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통지문 내용도 여권 사용 제한 조치에 대해서 더욱 명확하게 기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RS와 체납 세금 분납을 합의했거나, 세금 감면을 협상 중인 상태, 또 세금 문제로 행정소송 중이거나, 배우자 면책(innocent spousal relief) 등에 해당되면 여권 사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IRS는 여권을 지키고 싶다면 세무 전문가를 통해 분납 협상 등의 방안을 모색하라고 권했다. 여권 제재 대상 체납자 확인은 전국여권정보센터로 연락(877-487-2778)하면 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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