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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한국 운전면허 인정 보류…"DMV 민원 급증에 휴면 처리"

캘리포니아주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만 남았던 한국-가주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SB 1360) 논의가 잠정 보류됐다. 28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에 따르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앤서니 포탠티노 가주 상원의원 측은 이날 운전면허 상호인정 논의가 휴면 법안(inactive file)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B 1360 법안은 올해 안 의회 표결이 어려워졌다.

휴면 법안은 특정 이유로 의회가 법안 논의를 중단할 때를 일컫는다. 다만 의회는 추후 논의를 시작할 수도 있다.

포탠티노 상원의원실 측은 현재 가주 차량등록국(DMV) 민원업무 급증에 따라 해당 법안 논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가주 상원은 지난 17일 SB 1360 법안을 통과한 바 있다. 가주 하원은 법안 검토 과정에서 한국 외에 가주와 유사한 면허제도를 가진 외국 운전면허 소지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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