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연휴 대규모 음주 단속…로컬 도로·프리웨이 곳곳서

LAPD '무관용 원칙' 강조

노동절 연휴를 맞아 남가주에서 LA경찰국 등 치안기관이 대대적인 음주·약물 운전(DUI) 단속을 진행한다. LA경찰국(LAPD)는 DUI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연휴가 시작되는 31일 밤부터 시작해 9월 3일 자정까지 운전자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31일 LAPD에 따르면 1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자정까지 아발론 불러바드와 51가에 DUI 체크포인트가 설치된다.

특히 LAPD는 사전에 안내하는 체크포인트 대신 각 지역 경찰서 DUI 단속 순찰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서마다 꾸려진 DUI 단속반은 도로 순찰을 돌며 음주 운전자와 약물중독 운전자를 단속할 예정이다. LAPD는 최근 마리화나 흡연 후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늘었다며 처벌 가능성을 거듭 경고했다.

남가주 자동차연합(AAA)은 운전자가 DUI 단속에 걸리면 벌금, 페널티, 법률수수료, 배상금, 보험료 인상 등으로 1만5000달러 이상을 내야 한다며 안전운전을 강조했다.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DUI 운전자에게 6개월 운전면허 정지를 내릴 수 있다. DUI 기록도 수년 동안 기록으로 남는다.

가주고속도로순찰대(CHP)는 DUI 의심차량을 목격할 때 곧바로 911에 신고하라고 당부했다. CHP는 DUI로 인한 교통사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7년 CHP는 노동절 연휴 동안 1000명 이상을 DUI 혐의로 체포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