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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배우 3명 기소 안해"…LA검찰 "공소시효·증거불충분"

LA카운티 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해온 할리우드 배우 3명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연예계 태스크포스팀은 4일 케빈 스페이시(59) 스티븐 시걸(66)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앤서니 앤더슨(48)의 혐의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소 중단 결정이 내려진 스페이시의 혐의는 26년전인 1992년 10월 웨스트할리우드에서 한 남성이 스페이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피해건에만 해당된다. 성폭행 사건 공소시효는 6년이다. 스페이시는 런던에서도 1996년부터 6건의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시걸에 대한 혐의는 지난해 베벌리힐스경찰국에 한 여성이 접수한 성폭행 피해신고건이다. 사건 발생일은 1993년 1월1일로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 시걸도 이 신고건 외에 6건의 추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인기드라마 '블랙키시(black-ish)'로 유명한 앤더슨은 올해 초 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나 신고한 피해 여성이 경찰 진술을 거부하면서 기소 중단 결정이 내려졌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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