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개인소득세율 인하 영구화 추진…현행은 2025년까지만 유지

표준공제·패스스루 공제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개인소득세율 인하 등을 영구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1일 연방하원 공화 의원들이 2025년까지로 예정된 개인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액의 2배 확대, 패스스루 기업 세금공제를 영구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개정세법은 개인소득세율은 총 7구간(10·12·22·24·32·35·37%)으로 개정 전보다 구간별로 0~4%포인트 정도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35%에서 21%로 14%포인트 감세한 법인세와는 달리 개인소득세율은 연방 재정적자 축소를 이유로 2025년 이후 중단토록 되어 있다.

또 부부공동 보고 기준으로 1만2000달러에서 2만4000달러 확대된 표준공제와 유한책임회사(LLC)를 포함한 패스스루 기업 매출의 20%를 매출에서 제해주는 특별 공제도 영구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이번 법안에는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인 모여서 만든 401(k) 형태의 은퇴플랜인 복합기업 플랜(multiple-employer plan)과 70.5세에 적용되는 은퇴계좌 의무인출규정(RMD) 폐지 내용도 담겨 있다. RMD는 은퇴 플랜 가입자가 일정 연령(70.5세)에 이르게 되면 의무적으로 최소한의 자금을 찾도록 한 국세청(IRS)의 세법 규정이다. 인출한 자금은 이미 과세한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법에 적용되는 플랜은 개인은퇴계좌(IRA)와 직장인 은퇴플랜 401(k)뿐만 아니라 SEP IRA·SIMPLE IRA,403(b)·457(b)· 이윤 공유 플랜 등이다.

이외에도 자녀 출생이나 입양시 은퇴플랜에서 최대 7500달러를 패널티 없이 인출할 수 있도록 하거나 '529 칼리지 세이빙 플랜'의 자금 사용 용도를 책과 교재와 도제프로그램과 홈스쿨링까지 확대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 경우, 민주당의 우세가 점쳐지자 공화당 의원들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목적으로 이런 법안을 내놨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