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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 경제사범 특별자수기간 운영

LA총영사관 기소중지자 대상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접수

LA총영사관은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LA총영사관은 이번 특별자수기간을 통해 미입국 상태에서 조사 등 간편한 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소중지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돼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이다.

또한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인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자수를 희망하는 이들은 별도 양식을 작성한 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LA총영사관에 접수하면 된다.

한편 기소중지 재외국민 대상 무료법률상담(기소중지 등 형사절차)은 11월 6일 오후 6시30분 LA한인타운 커뮤니티 시니어센터(965 S. Normandie Ave), 11월 26일 오전 10시 OC한인회관(9888 Garden Grove Blvd), 12월 11일 오후 6시30분 카르시 센터(3750 W 6th St, LA)에서 열린다.



▶문의: (213)385-9300 LA총영사관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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