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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합법화 10개월…LA한인타운은 '판금 지역'

LA시 허가 169곳…타운은 '0'
시의회 '초강력 단속안' 통과

가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LA한인타운은 '마리화나 판매금지 구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리화나규제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LA시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마리화나 업소 169곳을 공개했다. 이중 한인타운내 업소는 한 군데도 없다.

합법 소매점의 경우 임시 허가증이나 라이선스를 잘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하고 24시간 불만을 접수받을 수 있는 연락처가 공개돼야 한다. 업소는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 운영해야 한다. 또 하루 한 사람에게 28.5그램 이상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액상 농축액의 경우 8그램 미만으로 제한돼 있다.

한인타운 뿐만 아니라 시전역에 암시장이 형성된 상황이다. 이에 지난 19일 LA시의회 산하 EIR(Elections and Intergovernmental Relation)위원회는 불법 판매업소 단속 강화를 시의회에 제안한 바 있다.



<본지 10월20일자 a-3면>

30일 LA시의회는 EIR의 단속 강화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단속강화 방침에는 ▶업소 폐쇄 및 진입로 봉쇄 ▶벌금 인상 ▶종업원 대상 벌금부과 ▶전기 및 수도 공급 차단 등이 포함됐다.

불법 업소의 경우 행정적 절차를 생략해 자물쇠를 채우거나 바리케이드로 출입을 막을 수 있다.

벌금도 강화했다. 현재 LA에서는 경범죄의 경우 3번째 적발 때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에이스 프로그램(A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LA시는 이를 적용해 불법 마리화나 업소의 경우 하루 최대 2만 달러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검찰과 LA경찰국(LAPD)도 단속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지난달 LA시검찰은 LA경찰국(LAPD)과 합동으로 불법 마리화나 업소 단속을 벌여 105개 업소를 적발하고 업주와 종업원 등 515명을 기소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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