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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노점상 운영안 통과…다저스구장 등 명소는 금지

블록당 2개서 1개로 축소
허가 방식은 아직 결정안돼

LA시의회가 노점상 합법화의 개략적인 조례안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지난 31일 노점상 합법화에 따른 일부 운영 안건을 찬성 14표 반대 0표로 통과시켰다. 지난 9월 가주의회가 노점상 합법화 안건(SB 946)을 통과시킨 것에 발맞춰 진행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점상은 합법화하되 금지 구역이 지정됐다. 여행객들이 붐비는 다저스타디움과 할리우드보울, 스테이플스센터, LA메모리얼 콜리시엄, 할리우드 명성의 거리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당초 한 블록당 2개 노점상을 허용하려했으나 1개로 제한하고 노점상 간 일정 거리를 두게 했다. 공중보건과 안전상 우려 때문이다. 시의회는 LA시검찰에 공원관리국 등과 초안을 구체화한 시행안을 작성해 1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시의회는 허가증을 발급해주고 노점상을 운영하는 '허가형'으로 할지 아니면 허가 지역을 설정하고 선착순으로 운영하는 '규제형'으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시의회는 해당 정책에 따른 장단점을 각 부처로부터 보고받은 뒤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관례처럼 운영되어 온 노점상을 범죄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1월 LA시의회는 '노점상 합법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미 전역 대도시 중에서 노점상이 불법인 곳은 LA가 유일하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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