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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릎 꿇리고 폭행한 한인 변호사 자격 박탈

요바린다 김모씨 실형 선고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변호사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가주변호사협회는 요바린다 지역 김모씨의 변호사 라이선스가 지난달 22일자로 박탈됐다고 밝혔다. 가주변호사징계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15일 아내를 때려 손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혔고, 같은 달 29일에는 나무 막대기로 아내의 배와 가슴, 뺨, 머리를 폭행했다. 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어 무릎을 꿇린 뒤 본인에게 용서를 빌도록 강요했다. 폭행 후 김씨는 아내에게 "나를 아내 때리는 남편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하기도 했다.

폭행 다음달인 2월29일 오렌지카운티 검찰은 김씨를 가정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석달 뒤인 5월31일 김씨는 기소된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시인했으며 212일 실형에 3년 보호관찰형 등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자로 면허가 정지된 김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 1월과 7월 징계를 다시 심의했으며 지난달 자격 박탈을 확정했다.

샌타클라라법대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05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김씨를 비롯한 징계 변호사 명단은 협회 웹사이트(calbar.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매달 2~3차례씩 명단과 사유를 공개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 조회란에 변호사 이름을 입력하면 과거 징계 기록도 찾을 수 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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