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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가주에선…'사육장 애완동물 판매 제한' 외

사육장 애완동물 판매 제한

새해부터는 가주에서 애완동물 판매가 제한된다.

NBC4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주에서는 사육장에서 데려온 애완동물을 팔 수 없게 된다. 단, 구조단체와 파트너십을 맺은 업체의 경우 해당 단체에서 데려온 애완동물만 판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 'AB 485'에 따르면, 소매업자들은 반드시 구조단체에서 데려온 개, 고양이, 토끼 등 애완동물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으며, 구조단체에는 동물보호단체 또는 동물 쉘터 등이 해당된다.



이처럼 애완동물 판매에 제한을 두는 이유는 판매를 목적으로 애완동물을 대량 사육하는 이른바 '퍼피밀(puppy mill)'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여러 동물 보호단체에서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동물 양육시설과 개 사육장 등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주 내에서 사육장을 통해 공급된 애완동물을 판매하다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애완동물 판매에 제한을 두는 법안 'AB 485'를 통과한 주는 가주가 처음이다.

이혼 소송에 '개 양육권' 포함

내년 1월부터 가주에서는 이혼 소송 때 개나 고양이 등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두고도 다투게 될 전망이다.

29일 NBC 방송에 따르면 가주에서는 새해부터 판사에게 이혼 소송 때 누가 애완동물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그 동물에게 더 바람직한지 판단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이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빌 쿼크는 "이 법은 법원이 애완동물 소유권을 차 소유권과는 달리 봐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명쾌한 지침을 제공함에 따라 법원이 동물에게 뭐가 최선인지를 근거로 양육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은 판사가 동물의 권리를 고려할 수도 있다고 했을 뿐 이를 강제하지는 않았다.

NBC는 이 법이 애완동물이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때 누가 산책시키고 먹이를 주고 놀아줬는지 같은 요소들을 판사가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법은 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은 모두 포함된다.

반론도 있다. 아서 엔거런 판사는 2015년 판결에서 "개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한다면 고양이나 너구리, 다람쥐, 물고기, 개미, 바퀴벌레는 왜 안 되나? 파리를 때려잡았다고 감옥에 갈 수 있나? 대체 어디에서 끝날까?"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 법이 법률 체계의 일관성 결여를 해소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미시건주립대 법과대학의 동물법 교수인 데이비드 패브르는 "이혼 소송 바깥 영역에서는 이미 학대방지법 같은 법률이 애완동물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이런 법률이 시행되는 것은 가주가 세 번째다. 알래스카주에서는 이미 지난해, 일리노이주에서는 올해 초 비슷한 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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