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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사 자격 박탈 검토…마켓서 10여차례 '먹튀' 기소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한인 여성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자격박탈의 중징계를 검토 중이다.

가주변호사징계법원은 지난달 6일자로 글렌데일의 백모 변호사의 면허를 중지시켰다. 가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백 변호사는 지난 2013년 9월18일 홀푸드마켓안에서 음식을 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매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마켓 매니저는 경찰 조사에서 백 변호사가 그전 수주 동안 같은 행위를 한 것을 최소 12차례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협회측은 백 변호사의 면허 박탈 신청서를 지난달 3일자로 법원에 접수했다.

협회가 자격 박탈의 중징계를 요청한 이유는 무전취식 혐의가 비록 경범죄이긴 하나 변호사 윤리강령에 어긋나는 '부도덕한 범죄(moral turpitude)'인데다 백 변호사가 징계 회복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백 변호사는 2004년 6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15년차 법조인이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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