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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강화에 국적 포기 한인 2세 급증

최근 3년 새 2~3배 늘어
현실과 괴리된 법령 탓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와 국회가 병역의무 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면서 한인 2세가 어쩔 수 없이 모국 국적을 포기하는 모습이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2018년 관내 국적이탈 접수 건수는 11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740건, 2016년 472건보다 확연히 늘어난 수치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는 미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이 2018년 1월 초부터 이달 2일까지 접수한 국적이탈 건수는 693건이다. 뉴욕총영사관 측도 2016년 330건, 2017년 450건 등 국적이탈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한국 국적자)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한인 2세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한인 2세의 국적이탈 신고는 남성 비중이 높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이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않으면 한국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 또한 국적이탈 시기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만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여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아울러 지난 5월 시행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한국 국적을 이탈한 시민권자의 재외동포비자(F-4) 발급도 제한한다. 이들은 만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 F-4비자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외국민 2세가 국적이탈 기간을 놓쳤어도 한국 단기방문(90일 미만)은 가능하다"면서 "국적이탈 기회를 놓친 한인 2세 남성은 한국을 방문할 때 출생신고를 한 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서를 받는 것이 좋다. 한국에서 연중 60일 이상 영리활동, 6개월 이상 체류 시 병역의무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의 경우 2001년에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 남성은 3월 31일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를 접수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다.


김형재·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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