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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성차별 금지…가주보험국 1일부터 시행

가주에서 성별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차등 적용이 금지됐다.

가주보험국(국장 데이브 존스)은 자동차 보험료 책정 과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하는 규정(The Gender Non-Discrimination in Automobile Insurance Rating Regulation)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됐다고 밝혔다.

존스 국장은 "보험료 산정 요소가 운전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이어야지 성별 등 제어할 수 없는 요소가 포함되서는 안 된다"며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주에서는 크레딧점수 등도 자동차 보험료 산정 요소로 허용하고 있지만 가주 정부는 운전경력과 기록, 운행거리를 제외한 다른 요소는 보험료 산정에 반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프로포지션 103)을 시행하고 있다.



가주는 또 지난 2012년부터 건강보험 커버리지와 클레임 시의 성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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