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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노동법 포스터 무료 배포…대양종합보험 1월말까지

대양종합보험 소피 박 대표가 2019년 노동법 포스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양종합보험 제공]

대양종합보험 소피 박 대표가 2019년 노동법 포스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양종합보험 제공]

대양종합보험(GO Insurance Center·대표 소피 박)이 2019년 노동법 포스터를 무료로 배포한다.

새 포스터에는 가주직업안전청(Cal-OSHA)의 개정된 노동법 내용이 담겨 있다. 업소당 한 장은 무료이며 추가 포스터는 한 장당 10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노동법 포스터는 1월 말까지 배포한다. 대양종합보험 측은 14년째 무료 배포 이벤트를 하고 있다. 포스터가 필요한 업주는 월~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에 대양종합보험 사무실(3700 Wilshire Blvd. #1080 LA)을 방문, 사업체 명함을 제출하면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우편으로 받기 원할 경우 20달러의 우편료를 부담하면 된다.

소피 박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등 업주와 직원들이 알아야 할 내용이 대형 포스터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며 "파트타임이라도 직원 한 명 이상을 고용한 업체는 의무적으로 노동법 포스터를 부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표는 최근 고가로 포스터 구매를 강요하는 방문 판매자들이 많다며 주의도 당부했다.

▶문의: (213) 383-6100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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