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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푸아그라 금지' 유지

대법원 생산업체 항소 기각

가주에서 '푸아그라(foie gras.살찐 거위의 간)'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현행대로 유지된다.

7일 연방대법원은 푸아그라 생산 업체가 제기한 가주 푸아그라 금지법을 폐기해달라는 항소를 기각시켰다.

이에 따라 가주에서는 생산 업자들이 거위나 오리 주둥이에 튜브를 꽂고 4~5개월간 음식을 강제 주입해 정상 간의 10배까지 크기를 키워 판매하는 일명 '푸아그라'에 대한 판매가 금지된다.

그동안 가주에서 시행된 푸아그라 판매 금지는 동물보호 단체와 푸아그라 생산업체 사이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갔다.



가주에서는 거위나 오리 간에 대한 잔인한 채취 과정 때문에 지난 2004년 처음으로 동물 보호의 일환으로 푸아그라 판매 금지법이 통과돼 2012년부터 시행됐었다.

이후 생산 업체들이 반발 연방법원은 지난 2015년 푸아그라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 가주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푸아그라는 다시 메뉴에 등장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에 생산 업체들이 푸아그라 판매 금지법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면서 제기한 항소와 관련 연방대법원이 이를 기각시킨 셈이다.

동물보호단체(PETA)측은 "이번 판결은 동물 보호 단체들의 승리"라며 "우리는 거위나 오리에게 시행하는 비인도적인 생산 업체들을 앞으로도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푸아그라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거위나 오리의 지방간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음식 재료로 쓰기 위해 강제로 오리나 거위에게 강제로 음식을 주입해 간을 불리는 잔인한 과정으로 인해 찬반 논쟁이 계속돼왔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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