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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하브라 '공지 보호' 발의안, 주민투표 회부 여부 내달 시의회서 결정

웨스트리지 골프장 개발 반대 그룹 필요 서명 확보
조례로 확정 시 '조닝 변경' 주민 승인 거쳐야 가능

라하브라 시의회가 내달 4일 공지 보호 발의안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4월 랜초 라하브라 프로젝트 관련 논의가 진행된 라하브라 시청 시의회장에 좌석이 모자라 입장하지 못한 주민들이 로비에서 시의회 실황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중앙 포토]

라하브라 시의회가 내달 4일 공지 보호 발의안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 4월 랜초 라하브라 프로젝트 관련 논의가 진행된 라하브라 시청 시의회장에 좌석이 모자라 입장하지 못한 주민들이 로비에서 시의회 실황 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중앙 포토]

라하브라 시의회가 내달 초, 웨스트리지 골프클럽을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려는 '랜초 라하브라 프로젝트'의 진행 여부를 좌우할 결정을 내린다.

교통난과 환경오염 심화,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이 프로젝트에 반대해 온 주민들이 지난해 말, 공지(open space) 보호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데 필요한 서명을 확보, OC선거관리국의 인증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지 보호 발의안은 시영 공원을 포함, 현재 시 정부가 공지로 지정한 부지의 조닝을 변경할 때,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안이 조례로 확정되면 골프장 부지 조닝을 변경, 400여 채 규모 주택단지를 건립하는 내용의 랜초 라하브라 프로젝트는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세이브 웨스트리지'란 모임을 포함한 주민들은 지난해 5월, 시 정부에 주민투표 회부를 위한 서명 수집 캠페인 허가를 받았고 이후, 3000개가 넘는 주민 서명을 모았다.

세이브 웨스트리지에서 활동하는 함인숙씨는 "전체 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500명 가량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총 2800여 개의 서명이 유효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시의회는 지난 7일 발의안의 재정적, 법적, 조닝 관련 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시 스태프에게 지시했다.

이 보고서는 내달 4일 열릴 시의회에 제출된다.

시의회가 이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세 가지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지 않고 곧바로 시 조례로 수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 옵션은 주민투표를 위한 특별 선거를 치르는 것이다. 마지막 선택은 2020년 11월 열릴 시의원 선거에서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다.

특별 선거 비용은 약 20만 달러, 내년 11월 주민투표 실시 비용은 약 5만~6만5000달러가 든다.

발의안이 주민투표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의회는 주민투표를 생략하고 조례를 변경할 수도 있다.

랜초 라하브라 프로젝트 찬성론자들은 발의안이 사유지에서 추진되는 랜초 라하브라 프로젝트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고 이는 발의안 관련 주민 권리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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