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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 '가격 비교 기만' 환불보상

집단소송서 485만 달러 합의
2011년 6월 이후 구매 소비자
상품가 75% 환불받을 수 있어

대형할인점인 '로스(Ross)'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합의됨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률전문매체인 '탑 클래스 액션스(Top Class Actions)'는 로스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제기한 가격 기만 집단소송에서 양측이 485만 달러에 합의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집단소송단은 4년 전인 2015년 6월 잡화점 로스가 가격을 헛갈리게 표시해 소비자가 혼동해 물건을 구입하도록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로스 측은 지난 2011년 6월 20일부터 가격표에는 가격 비교를 뜻하는 'Compare At'이라는 표시를 했다. 소송단 측은 'Compare At' 표기가 판매가(Sale Price)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로스측은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계속되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소송단 측과 합의했다고 전하고 있다.

2011년 6월 20일 이후 로스에서 'Compare At' 표기가 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소송단에 참여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보상은 로스 상품권 형태나 그에 해당하는 75% 액수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정확한 보상 액수는 참여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또 로스 사기 판매 소송을 이끈 대표 원고 측은 기여도에 따라 최대 5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소송을 이끈 변호인단은 전체 합의금의 25% 가져갈 수 있다.

참여를 원할 경우 전화 문의(1-888-585-1447)나 웹사이트(www.rosspricingsettlement.com)를 이용하면 된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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