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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공유 전동스쿠터 규제 나서

'직할구역' 자체 금지 허용

LA카운티 정부가 거리 곳곳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공유 전동스쿠터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는 지난주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의 경우 카운티 차원의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도시가 자체적으로 스쿠터 운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카운티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급격한 스쿠터 확산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 상가 업주 및 주민 불만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공유 전동스쿠터는 지난 2017년 샌타모니카에 본사를 둔 버드라는 업체에 의해 시작됐다. 공유 전동스쿠터는 거리 등에 놓인 스쿠터를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결제하고 사용한 뒤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지역 주차공간(현재는 대부분 보도 위)에 놓아두면 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시민과 상가 업주들의 불만, 각종 사고 등 민원이 늘면서 이를 규제하려는 시 정부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베벌리힐스는 지역내 스쿠터를 모두 압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실시하면서 운영 업체들과 법적 분쟁까지 벌이고 있다. 또 일부 도시는 시에 배치할 수 있는 스쿠터의 숫자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공유 전동스쿠터는 휴대성, 이동 편리성, 친환경성 등 다양한 장점을 내세우며 차세대 이동 수단으로 홍보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규제로는 속도 제한, 이용 연령 제한, 운전면허증 보유, 헬멧 의무 착용, 이용 도로 제한, 주차 공간 제한, 스쿠터 수량 제한 등이다.

버드는 현재 전국 20개 이상 도시로 사업을 확장했고 기업 가치는 2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경쟁사인 라임 역시 차량공유업체인 우버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아 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우버 경쟁사인 리프트도 전동스쿠터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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