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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피난처 도시' 결의안 통과…8일 시의회 만장일치로 채택

불체자 보호로 트럼프에 반발

LA시의회가 만장일치로 피난처 도시 결의안을 통과했다. 트럼프정부의 불체자 단속에 강하게 반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LA시의회는 8일 존 페라로 대회의실에서 열린 피난처 도시 결의안 표결에서 시의원 12명이 일제히 찬성표를 던져 결의안이 채택됐다. 허브 웨슨 시의장(10지구)과 길 세디요 시의원(1지구)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LA내 불체자들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미 LA에서 시행 중인 피난처법을 재확인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결의안은 또 이민법이 연방법 소관으로, 로컬 경찰이 연방법에 의거해 불체자를 단속하는 행위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LA는 피난처 법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된 곳으로 널리 알려졌다. 지난 1979년 LA시의회는 불체자들이 추방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불체자 불심검문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페셜 오더 40'을 통과시켰다.



당시 1980년대 중남미 각국에서 독재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치적 탄압과 박해를 피해 넘어온 난민들을 구제하자는 목적도 있었다. 이후 워싱턴 D.C.·뉴욕·필라델피아·샌프란시스코·샌타애나·샌디에이고·오클랜드·솔트레이크시티·휴스턴·디트로이트·시카고·마이애미·덴버·볼티모어·시애틀·포틀랜드 등 현재 미 전역 32개 주에서 총 200개 이상의 도시들이 피난처 도시 정책을 펴고 있다.

과거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자체와 지역 경찰 협조를 받아 불체자들을 추방하거나 구금해왔지만 피난처 도시법이 전역에 퍼지면서 불체자 신병 확보가 어려워졌다.

비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케이트 스타인리, 저밀 쇼 등 불체자들에게 살해당하는 미국인이 많다는 지적이 일면서 오렌지카운티 등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 피난처 정책 폐지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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