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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유령기업' 청산 나선다

60개월 이상 활동 없는 기업

가주세무국(FTB)이 올해부터 활동이 없는 '유령기업'들을 직권으로 청산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AB 2503)에 따라 FTB는 최소 60개월 연속 비즈니스 활동이 없는 업체(domestic corporations)나 유한책임회사(LLC) 등의 유령(inactive) 기업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산 전 반드시 이런 내용을 업체 측에 전달해야 하며 청산을 원하지 않는 기업은 반대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가주 정부에 업체가 청산되면 FTB는 연체된 기업의 최소 영업세(minimum franchise tax for a corporation) 또는 LLC의 연간 최소세금(minimum annual tax for an LLC)과 미납에 따른 누적 벌금을 감면해 준다.



회사 설립 후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했던 기간 동안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완납했다면 비즈니스 중단 이후에 누적된 기업 유지 세금과 벌금에 대한 감면 요청도 할 수 있다.

단, 가주 총무국(the Secretary of State California)에 기업청산 절차를 밟은 경우로 제한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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