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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들백·UC어바인 병원에 벌금 부과

가주 공공보건국 "과실로 환자 사망" -

가주 공공보건국(CDPH)이 안전 규정 위반 과실로 환자의 사망을 초래한 OC의 병원 두 곳에 벌금을 부과했다.

CDPH는 최근 라구나힐스의 새들백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에 7만1250달러, 오렌지 시의 UC어바인 메디컬 센터에 4만7025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했다.

CDPH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새들백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의 직원은 지난 2017년 1월 23일 새벽 자살 가능성이 있는 3명의 환자를 방치했다.

이들 중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가 병원을 뛰쳐나갔으며 인근 프리웨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UC어바인 메디컬 센터에선 처방된 분량의 200배에 달하는 화학치료제에 노출된 뇌암 환자가 사망했다. 지난 2017년 11월 14일 발생한 이 사고는 약사와 기술자의 실수가 원인이다. 이 환자는 2주간 의식을 잃은 상태로 있었고 수 개월 뒤, 사망했다.

두 병원 측은 지난 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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