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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인터넷 요금 투명하게 공개'

연방의회 발의 관심 법안 2제 불만 있으면 계약 취소 허용

케이블TV·인터넷 서비스 요금의 투명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연방하원의 애나 에스추(캘리포니아주·민주) 의원과 연방상원의 에드 마키(매사추세츠주·민주) 의원은 '요금 투명화 법안(TRUE Fees Act of 2019)'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법안은 케이블TV 업체들이 광고 속에 모든 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만약 케이블 공급업체가 최초 소개한 것과 다르게 명확한 설명 없이 요금을 올린다면 페널티 없이 계약을 조기에 끝낼 수가 있다.



따라서, 케이블TV 업체 측은 요금 변화가 있을 경우 소비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전하거나 기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최소 21일 전에는 관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이 법안에 대해 워싱턴DC의 비영리단체, 퍼블릭놀리지는 "케이블TV 업체들의 광고는 속임수가 많아 소비자들이 각각의 상품에 대해 정확한 비용 비교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퍼블릭놀리지 측은 보통 소비자들은 세금이나 장비 렌털 비용 등의 '숨은 비용(hidden fees)' 때문에 예상보다 최고 50달러 이상 추가된 요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소비자 재정사이트 너드월렛은 케이블 회사들은 종종, 고객이 요금 고지서와 관련해 문의를 하면 경쟁사로 이동할 것을 염려해 가격을 낮춰주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새 법안은 소비자들이 케이블TV 업체의 속임수 고지서나 형편없는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업체를 바꿀 수 있는 옵션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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