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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변호사 자격 박탈…금융사기·탈세로 유죄

오렌지카운티의 한인 변호사가 탈세 등의 혐의로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다.

가주변호사징계법원은 강모 변호사의 라이선스가 24일자로 박탈된다고 밝혔다.

징계법원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1월12일 금융사기와 탈세 등 2건의 중범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이듬해 강 변호사는 항소법원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이후 징계법원은 자격 중지 징계를 내렸으며 20일 라이선스 박탈을 최종 결정했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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