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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소년 샷건 오발, 엄마 부상…총기 차내 방치 남성에 '5년형'

차 안에 샷건을 방치, 오발 사고 원인을 제공한 남성에게 5년 징역형이 선고됐다.

브랜던 앰브리즈(24·노워크)는 지난 6일 열린 공판에서 총기 관련 중범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다. 그 직후, 법원은 피고에게 가주 교도소에서 5년간 복역할 것을 선고했다. 앰브리즈는 아동들이 타는 차량 뒷좌석에 샷건을 놓아두었고 이로 인해 지난 1월 23일 차에 탄 4세 소년이 총을 만지다 오발, 어머니에게 부상을 입히는 원인을 제공했다.

전과자인 앰브리즈는 사고 당일 체포돼 구금된 상태로 재판에 임했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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