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교육 혜택 확대해야" 민족학교 관련 캠페인 전개
불체 학생 주립대 학비 인하
보험은 저소득 전연령층으로
민족학교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류 미비자 학생도 캘리포니아 거주자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는 법안 'AB1620'와 메디캘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SB29'의 통과를 위해 커뮤니티 교육과 주의회 청문회 참석 등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주에 거주하는 서류 미비자 학생은 유학생으로 분류돼 2~3배 비싼 학비를 내고 대학에 다녀야 한다. 2012년 대학 학비와 관련된 'AB540' 'AB2000' 등 3개 법안이 통과돼 가주 거주 3년 이상된 학생들은 거주민 자격이 부여됐다. 하지만 12학년 때 가주로 이주하거나 칼리지를 2년 다닌 학생들은 거주 3년 미만으로 분류돼 주립대학에 진학할 때 유학생에 해당하는 학비를 내고 있다. 상정된 법안 AB1620의 핵심은 가주 거주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이다.
민족학교 앨리스 리 이민권익 조직담당자는 "현행법에는 사각지대가 많다"며 "대부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게 맞춰진 법률로 서류미비자들은 3년 거주를 채우지 못해 비싼 학비에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을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확대하자는 법안 'SB29'다. 현행 법안은 저소득층의 경우 19세까지 무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26세로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SB29는 저소득층 전 연령대로 건강보험을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이미 주의회 청문회를 통과해 예산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민족학교 최한솔 멤버십 조직가는 "건강보험이 안 돼 더 큰 수술이 필요할 경우 정부의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며 "처음부터 저소득층 건강보험을 확대해 그들이 건강하게 치료받고 일해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학교는 해당법안에 대한 커뮤니티 교육을 위해 민족학교 크렌셔 사무실(900 Crenshaw Blvd LA)에서 20일(오후 5시)과 30일(오후 6시) 포럼을 실시한다. 27일 오후 5시에는 민족학교 풀러턴 사무실(618 N Harbor Blvd Fullerton)에서 포럼을 연다.
23일에는 교육권 확대를 위한 법안 AB1620 통과를 위해 새크라멘토에서 열리는 주의회 고등교육위원회의 첫 청문회에 참석한다. 참석을 원하는 주민은 민족학교로 연락하면 된다.
민족학교의 에리카 김 학부모조직담당자는 "첫 청문회에 강렬한 인상을 남겨야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며 "최대한 많은 한인들이 참석해 이민자의 권익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951)298-9519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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