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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레미아' 경영권 분쟁 면허취소 위기

이사회서 대표이사 2인 체제
국토부 "변경면허 새로 받아야"
업계 "조종사 이탈 등 파행 우려"
LA 한인투자자들도 우려 커져

에어프레미아가 도입 예정한 보잉 787-9 기종, 에어프레미아는 최근 3대의 항공기 리스계약을 하고 내년 7월부터 인도받기로 했다. [에어프레미아 제공]

에어프레미아가 도입 예정한 보잉 787-9 기종, 에어프레미아는 최근 3대의 항공기 리스계약을 하고 내년 7월부터 인도받기로 했다. [에어프레미아 제공]

한국의 신생항공사 에어프레미아가 경영권 분쟁으로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 에어프레미아는 LA 한인사업가들도 투자를 했고, 2021년께 LA 취항을 예정한 터라 미주한인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항공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에어프레미아는 이날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김종철 현 대표이사 외에 심주엽 이사를 대표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이에 따라 에어프레미아는 김종철 대표, 심주엽 대표, 2인 대표체제로 변경됐다. 이날 이사회에는 김종철 대표이사 해임안도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안건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 이사회에는 김 대표를 제외한 이사 5명이 참석했다.

김종철 대표는 2009~2012년 제주항공 사장으로 재직하며 적자에 허덕이던 제주항공을 흑자로 전환한 인물이다. 그는 이 같은 경영능력을 내세우며 에어프레미아 설립을 주도했고, 중장거리 노선 특화 항공사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며 투자를 유치했다.



항공업계에는 김 대표가 주도적으로 면허 신청을 준비하고 항공기 도입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다수의 이사와 이견이 생겨 갈등의 골이 깊어졌고, 이사회가 김 대표 해임까지 요구하는 상황으로 치달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프레미아는 이날 대표이사 체제 변경으로 면허 취소 위기를 맞았다. 대표이사 변경은 항공면허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의 대표이사 변경은 면허 발급·유지와 관련해 중요한 사항"이라며 "에어프레미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당장 지난해 대한항공 계열사인 진에어가 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부사장을 등기임원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 면허 취소 위기에 몰렸다가 기사회생한 사례가 있다.

지난달 5일 국토부는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3곳(에어프레미아,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에 면허를 내주면서 이번 면허 발급이 대표체제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서의 철저한 이행을 전제로 한 '조건부'라고 강조하고 사업계획서 내용을 어기면 면허 취소도 가능하다고 엄포를 놨다.

국토부는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기존 면허를 유지할 수 없고 변경면허를 신청해 다시 심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변경면허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표자 변경에 따라 투자 변경이나 사업계획 변경 등이 있는지 모든 내용을 신규 면허 심사에 준해 엄격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에어프레미아 상황이 대표이사 체제 변경에 그치지 않고 조종사 등 임직원 이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며 "이 경우 국토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면허 취소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투자자들은 "시작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긴 하다. 그러나, 대표체제만 2인으로 바뀌는 것일 뿐 다른 내용은 달라지는 게 없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화할 것으로 믿는다"며 "조금 늦더라도 국적기가 LA에 하나 더 취항할 수 있길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한인투자자들은 최악의 경우라도 투자원금의 80% 수준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한 투자자는 "적게는 45만 달러, 많게는 90만 달러씩 투자를 했으며 정기적금 형태로 돼 있고, 일부 비용 지출 외에는 아직 원금 대부분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안다. 미취항시 투자금의 80%는 돌려받는다는 조항도 있다"고 전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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