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언더밸류 수입으로 관세착복 '꼼짝마!'

단속국 "DDP거래 일단 의심"
위반 업체들 거액벌금 합의

언더밸류(undervalue)나 목적지 관세지급 인도구매(DDP 혹은 LDP)등의 방식으로 의류를 수입하다 관세회피가 적발된 기업들이 거액의 벌금을 무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당국의 점검도 더욱 철저해 진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어 캘리포니아'라는 샌프란시스코의 의류수입업체는 최근 뉴욕의 퀸어패럴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DDP(Delivered Duty Paid) 수입을 하면서 관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것이 들통나 32만5000달러를 물기로 연방검찰과 합의했다고 가주어패럴뉴스가 최근 전했다.

연방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바이어 캘리포니아가 의류를 수입하면서 거짓 관세수입양식을 사용해 결과적으로 온당한 관세를 지불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32만5000달러를 물기로 했다고 밝혔다.

DDP나 LDP(Landed Duty Paid)는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최초 원청업체가 옷 한 벌에 10달러에 하청을 준 후, 재하청 구조가 이어지면서 마진이 8달러, 6달러, 4달러까지 점차 줄게 되면 해외 수출업자는 DDP나 LDP 거래를 위해 관세를 내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불법이나 사기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수출업자가 4달러를 받고 자신의 마진까지 고려한 통관을 하려면 어느 단계에서건 비용을 줄여야 하고 결국 관세를 최소로 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쓰게 된다는 것이다. DDP는 수입업자 매장까지 LDP는 세관통관까지 물건을 책임진 후 인도하는 것을 뜻한다.

아예, 물건 가격을 달리 적은 서류 두 장을 준비해 관세를 착복한 경우도 있다. 모티브라는 의류업체는 통관시 낮은 물건 가격을 제시해 관세를 낮추고 진짜 가격을 적은 서류는 수입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이용하다 무려 1337만5000달러를 물기로 당국과 합의했다.

다나 케이라는 수입업체는 옷 한 벌당 수입가를 평균 2.50달러 낮춰 관세를 평균 22센트씩 낮추며 평균 55센트씩 절약했지만 당국 조사로 사기를 시인하고 1000만 달러를 물었다.

이들 케이스들은 대부분 내부고발자(전 직원)들의 제보로 드러났지만, 요즘은 세관당국도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류협회 앤드루 서 회장(관세사)은 "예전에는 '포트쇼핑(Port Shopping)'이라는 말도 있었다. 품목에 따라 단속이 허술한 항구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그만큼 관세를 수월하게 줄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의류나 식품 등 각 분야에 스페셜티가 있는 인스펙터들이 전문적으로 그 분야만 추적할 정도로 통관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또 "DDP나 LDP, 언더밸류 거래가 많은 의류의 경우는 일단 의심을 산다. 수출자가 같은 이름으로 수입을 하거나 수입업자 이름 자체가 외국명이면 서류 요구도 깐깐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A관세협회의 로버트 크리거 회장도 "수사 인력들은 4달러에 통관된 의류가 통상적인 소매가격보다 10%나 낮게 팔리고 있다며 언더밸류 수입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하에 바로 조사에 착수할 정도"라고 소개했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