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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융자' 최고 5만불까지 가능

이자율 '프라임+1%p'
임금에서 자동이체 상환
이자도 본인계좌에 적립

직장인 김모씨는 회사가 제공하는 은퇴연금 플랜인 401(k)에 가입해 10년 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김씨는 최근 들어서야 본인의 401(k) 계좌에서 융자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진작 알지못한 것을 후회했다.

김씨는 "3년 전, 5000달러 정도의 급전이 필요해 발이 닳도록 은행을 들락거리며 애를 태웠던 적이 있었다"며 "그때 이런 프로그램을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정말 바보 같았다"며 아쉬워했다.

물론, 401(k)는 은퇴 후 삶에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 웬만해서는 손을 안 대는 것이 최상이다. 하지만, 당장 긴급한 상황에서 은행융자마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고려해 볼 만하다. 이자율이 은행 이자보다 낮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페이먼트가 다시 내 계좌에 적립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재정매체 더밸런스가 최근 소개한 401(k) 융자 전 알아야 할 7가지 내용이다.

▶융자한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 401(k) 계좌가 융자가 허용되는 것이라면 빌릴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만 달러 혹은 밸런스의 50% 중 적은 것이 된다. 최소 융자액은 1000달러이다.



▶상환은 원천징수: 융자 원금 및 이자 납부는 월급에서 자동이체해야 한다. 최장 융자기간은 통상 5년이다. 상환 플랜은 월 혹은 분기 납입 조건. 융자금이 남은 상태에서 직장을 잃게 된다면 플랜 유지를 위해 서둘러 갚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플랜 조기 해지로 밸런스는 배부된다.

▶이자도 내 계좌로: 이자율은 보통 프라임 레이트에 1%포인트를 더한 정도다. 지금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시중은행의 프라임 이자가 5~6% 정도하기 때문에 401(k) 융자 이자율은 6~7% 수준이다. 그래도, 크레딧카드 이자율보다는 훨씬 싸다. 더구나, 이런 이자 비용도 내 계좌에 다시 적립되는 것이라 아쉬움은 덜하다.

▶융자 안 되는 플랜도 있어: 대부분은 융자를 허용하지만 고용주가 플랜을 설정하면서 제한한 플랜도 있다. 플랜 관리업체나 직장 내 관리 파트를 통해 밸런스 융자가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회사에 따라 융자 횟수를 복수로 허용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전 직장 401(k)로는 안 돼: 직장을 옮겼다면, 먼저 직장 401(k) 플랜에서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새 직장으로 플랜을 옮기고, 새 고용주 401(k) 플랜이 융자를 허용할 때 돈을 빌릴 수 있다. 혹시라도 401(k)를 개인은퇴계좌(IRA)로 이체했다면 IRA계좌에서는 융자를 받을 수 없다.

▶빌린 돈은 현명하게 사용: 조사에 의하면, 401(k) 융자의 39%는 다른 채무상환에 쓰이고, 32%는 주택수리에 사용됐다. 다른 주요 활용은 자동차 구매, 대학학비, 의료비, 휴가나 결혼 비용 등이었다. 투자목적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도 40%였고, 단순 소비 목적도 35%나 됐다.

▶융자금 상환은 제때: 401(k) 융자액에는 세금이 없다. 하지만, 제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으면 세금과 페널티가 부과된다. 또, 융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를 갚지 않고 직장을 떠났다면 밸런스는 배분된다. 그런 경우 남은 돈은 과세대상이고, 아직 59.5세가 되지 않았다면 조기인출에 따른 10%의 페널티도 적용된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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