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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스비 과다청구 고객 100달러씩 돌려받는다

개스컴퍼니 800만달러 벌금

남가주개스컴퍼니가 과금 위반 혐의로 가주 정부로부터 8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가주공공설비위원회는 이번 벌금이 약 700건의 청구 관련 불만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적발돼 부과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남가주개스컴퍼니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고객들에게 1300만 개 이상의 청구서를 제대로 발행하지 못했으며 2015년 11월~12월 사이엔 14만 명의 고객을 대상으로 청구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수수료가 많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5~2016년 겨울 기간 4만7000명의 고객에게 제때 청구서를 발행하지 못한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정부는 약 800만 달러의 벌금 중 470만 달러를 고객들에게 환불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2015~2016년 청구서를 늦게 받은 4만7000여 고객들은 100달러씩 크레딧을 제공받게 된다. 아직 환불 대상과 방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남가주개스컴퍼니 측은 "계량기를 최신기종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완료했다"면서 "CPUC가 문제삼은 기간 중에도 주정부의 요금 정책을 일관되게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남가주개스컴퍼니는 가주공공설비위원회의 판결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희정 기자 hong.heej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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