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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시픽시티뱅크 감독국 행정제재

BSA 규정 준수 미흡 이유

퍼시픽시티뱅크(PCB)가 은행 규정 위반으로 감독기관으로 부터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의 지주사 퍼시픽시티파이낸셜콥이 지난 3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접수한 서류(8-k)에 따르면, PCB는 자금세탁방지안전규정(BSA) 위반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비즈니스감독국(CDBO)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PCB 측은 지난 2018년 1월8일 감독기관과 비공식적으로 문제 개선에 합의했지만 이후 감사에서도 감독국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행정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감독국은 BSA 컴플라이언스 담당 직원과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은행 측은 문제점 개선과 함께 고객 계좌와 거래에 대한 확인과 모니터 절차를 더 엄격하게 해야하는 의무가 생겼다.



감독국은 이사회에도 관련 규정을 더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은행 측은 앞으로 개선 사항을 정기적으로 감독국에 보고해야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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