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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확산 될라" 한인은행들 초긴장

PCB 행정제재 여파
4개 이상이 BSA 이슈
추후 더 나올 가능성도
인력·시스템 비용 급증

퍼시픽시티뱅크(PCB)이 포괄적 자금세탁 방지규정(AML/ BSA) 위반으로 행정제재(consent order)를 받았다는 소식본지 5월 7일자 A-3면>이 알려지면서 한인 은행권이 긴장하는 모습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남가주 9개 한인 은행 가운데 PCB와 신한아메리카 외에 2개 이상의 은행이 자금세탁 방지 규정 미흡으로 감독국의 개선 조치를 권고 받았기 때문이다. 이들 은행은 이번 행정제재의 불똥이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약식 및 정기 감사에서 이번 행정제재 내용과 유사한 사항들을 지적받은 은행들의 임원진들은 관련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하다고 한 은행 관계자는 귀띔했다. 특히 PCB의 경우 감독국과 비공식 합의 후 1년여 만에 개선조치 진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정제재를 받았다는 점에서 다른 한인 은행들은 더욱 초조해 하는 모습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번 행정제재는 감독국이 은행들에 자금세탁방지규정(AML)과 금융보안법(BSA:현금 및 외국과의 거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약식 및 정기 감사를 앞둔 은행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를 예의 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감독국의 BSA 규정 감사 강화는 이미 2016년부터 시작됐다. 2016년 2월 한국계 은행 IBK기업은행이 BSA 감사에서 행정제제를 받았다. 그이듬해인 2017년 1월 한국 농협 뉴욕지점도 BSA 위반으로 연방은행감독국(FRB)으로부터 '서면합의(Written Agreement)'라는 행정제제를 받은 바 있다. 밝혀진대로 2018년 1월 PCB도 감독국과 BSA 개선에 대한 비공식 합의를 했고 그외 은행들도 지난해 유사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감사가 강화됨에 따라 은행들은 BSA 인력 확보와 시스템 구축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남가주 한인은행들의 BSA 인력 규모는 전년 대비 적게는 50% 많게는 배 이상 늘었고 관련 전문 인력의 채용과 영입이 활발하게 진행중이다.

한 관계자는 "BSA 이슈가 한인 은행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권 전체에 해당하면서 관련 인력들의 몸값이 치솟았다.

이때문에 BSA 규정 준수에 필요한 인건비와 시스템 구축에 투입되는 비용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BSA 분야에 오랜 경력과 충분한 지식을 갖춘 유자격 담당자를 찾고 고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어려움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감독국이 BSA 규정 준수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는 추세라서 한인 은행 중에서 이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받는 은행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한편, 은행이 행정제재를 받으면 신규 금융상품 론칭과 지점 개설 시 감독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제약이 따른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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