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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홍보 문자'…현대차 집단소송 피소

가든그로브 여성 소장 접수
"동의없이 판촉 문자 반복"

현대자동차 미국법인(HMA)이 고객이 동의하지 않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집단소송을 당했다.


집단소송을 다루는 인터넷매체 탑클래스액션(topclassactions.com)에 따르면 최근 캘리포니아주 가든그로브에 사는 한 여성은 연방법원 가주 중앙지법에 HMA를 상대로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을 이유로 집단소송(Case No. 8:19-cv-00699)을 제기했다.

현행법은 차량 판매점(dealership)이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셀폰으로 문자, 음성메시지, 로보콜 등을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전화소비자보호법(TCPA)'은 수신자의 사전 동의나 승인을 받아야만 기업체가 자사 제품 소개를 전화, 우편, 이메일, 음성메시지, 로보콜 등을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HMA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준A는 지난 1월 가든그로브 러셀 웨스트브룩 현대자동차 판매점을 방문했다. 당시 이 여성은 현대자동차 시승을 위해 판매점을 찾았다.



이 여성은 소장에서 해당 판매점을 방문한 뒤 원치 않은 문자메시지를 여러 번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자메시지가 반복해서 도착했고 내용 대부분은 현대차 판매를 위한 홍보 내용이었다고 소장에 밝혔다.

준A는 현대자동차 판매점에서 문자를 계속 보내 일상에 지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TCPA에 따라 해당 문자를 보내려면 자신의 동의와 서명을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1990년대 초부터 시행한 TCPA는 전화판촉행위는 낮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고객이 원치 않을 때는 바로 중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로보콜이나 문자, 음성메시지를 보낼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톱클래스액션은 HMA와 웨스트브룩 판매점은 준A에게 사전동의(prior express consent)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준A는 2015년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자신과 같은 피해를 본 사람은 수천 명에 달한다고 소장에 명시했다.

한편 집단소송 진행과정에서 HMA가 TCPA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문자 또는 전화 한 통당 500~15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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