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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모빌홈' 연체료 한시적 감면…1500불 이상 밀린 경우

올해 말 종료 서둘러야

가주 정부가 '미등록 모빌홈' 연체료 감면 프로그램을 올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이다. [중앙포토]

가주 정부가 '미등록 모빌홈' 연체료 감면 프로그램을 올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이다. [중앙포토]

집값 상승으로 인해 모빌홈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가주 정부가 미등록 모빌홈 등에 대한 사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한시적으로 연체된 등록비와 이에 따른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 OC레지스터의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약 2000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주에는 총 52만 채의 모빌홈이 있으며 LA카운티에만 5만9000유닛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가주의 모빌홈 밀집 지역인 리버사이드 카운티에는 7만2000유닛이나 포진해 있다.

하지만 주정부는 가주의 모빌홈 3채 중 1채는 적법한 타이틀과 주정부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감면 프로그램 시행전 까지는 현재 모빌홈 거주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된 타이틀을 받으려면 연체된 세금과 수수료를 모두 납부해야만 가능했다.

이런 모빌홈때문에 관련 비용과 세수 손실이 연간 500만 달러나 되자 주정부는 현재 소유주가 타이틀을 신청하면 미납된 세금과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법을 2016년에 통과시켜 시행하고 있다.

즉 이런 모빌홈을 양성화시켜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 면제 법 시행의 취지다.

단 2016년 1월1일 이전까지 누적된 세금과 과태료만 면제 대상이다. 그 이후 세금과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면세 대상 주택도 1980년 7월 이전에 지어진 것이어야 하며 밀린 세금과 과태료가 1500달러 이상이어야 하는 등 세세한 수혜 기준이 있어서 주정부 웹사이트(https://registeryourmobilehomeca.org/)에서 미리 면세 대상 여부를 알아보는 게 좋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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