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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는 불체단속 협조 안 해"…카운티셰리프국 ICE 방침 거부

체류신분 상관없이 주민 보호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방 정부의 이민자 단속 기피 움직임에 대응하는 '워런트 서비스 오피서(WSO)' 제도본지 8일자 A4면>를 발표하자 LA카운티 셰리프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LA카운티 셰리프국은 ICE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8일 LA카운티 셰리프국(국장 알렉스 비야누에바)은 전날 ICE가 발표한 워런트 서비스 오피서 정책에 협조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은 캘리포니아주는 피난처주(sanctuary state)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이민자 보호정책에 따라 체류신분을 이유로 서류미비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는 공권력은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워런트 서비스 오피서는 ICE가 경찰 등 지방 사법기관과 계약을 맺고 서류미비자 체포 및 구금에 나서는 프로그램이다. ICE가 지명한 경관 등은 이민자를 체포하고 48시간 안에 연방정부에 인계할 수 있다. 48시간이 지나도 서류미비자를 구금할 수 없을 때는 석방해야 한다.



비야누에바 국장은 "셰리프국 첫 번째 역할은 LA카운티에 사는 주민을 위해 공공안전을 지키는 일이다"라며 "우리는 주민들의 이민신분을 따지지 않는다. 셰리프국은 이미 언급한 대로 이민정책과 거리를 계속 둘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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