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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서류내야 리얼ID 인정"…DMV, 소지자들에 통지 발송

거주지 증명 2종류 제출해야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가 이미 '리얼아이디(Real ID)'를 발급받은 240만 명 중 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한 주민에게 편지 발송을 시작했다. 추가서류 제출 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지정 기한 안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리얼ID를 인정받을 수 있다.

22일 abc7뉴스에 따르면 가주 DMV는 최근 리얼ID를 발급받은 주민 중 거주지 증명을 제대로 안 한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 통지서를 발송했다. 추가서류 제출 대상자는 리얼ID 신청 당시 본인 거주지 증명서류를 1종류만 낸 사람이다. 지난해 12월 국토안보부(DHS)는 가주 DMV가 리얼ID 발급 조건인 본인 거주지 증명서류 2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1종류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최근까지 리얼ID를 발급받은 주민은 약 240만 명이다.

가주 DMV는 해당 통지서에 추가서류 제출 목록을 안내했다. DMV 측은 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무료 반송봉투에 추가서류를 넣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리얼ID를 발급받은 주민은 DMV에 등록한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DMV 통지서를 받은 주민이 리얼ID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방 정부는 내년 10월부터 ID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020년 10월 1일부터는 연방정부 기준에 충족한 '리얼ID 여권 영주권'만을 국내선 탑승심사대 등 연방정부 기관에서 인정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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