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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vs CJ대한통운…1000만달러 손해배상소송

10년간 이어온 물류 계약 깨져
금호측 "CJ가 운송비 과다청구"

금호타이어USA가 CJ대한통운USA를 상대로 1000만 달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금호타이어USA는 지난 2월 15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CJ대한통운USA가 자사와 맺은 물류계약 이행 과정에서 부정송장 및 과다청구로 금전적 피해를 봤다는 소송을 접수했다.

소장에 따르면 금호타이어USA와CJ대한통운USA는 2008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물류계약을 맺어왔다. 양사 계약은 1년을 기준으로 10년 동안 자동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USA는 금호타이어USA가 생산한 타이어 제품을 전국 지점에 배달하는 물류유통 책임을 맡았다.

하지만 금호타이어USA는 최근 자체 감사결과 CJ대한통운USA가 자사를 상대로 부정송장(falsely invoice)을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CJ대한통운USA가 물류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며 3차례 이상 과다청구(overbill)를 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USA는 CJ대한통운USA가 2012년부터 부정직한 상거래 및 허위청구(fraudulent billing)를 했다고 보고 있다.

한 예로 2018년 12월 금호타이어USA는 CJ대한통운USA 운송장 정보를 입수했다. 운송장 내용은 물류트럭 운전사가 랜초 쿠카몽카에서 화물 두 개를 차에 실어 운송했다. 두 화물은 오클라호마 털사, 캔자스 위치토에 각각 배달됐다.

물류트럭 운전사는 두 개의 화물을 동시에 실어 서로 다른 지역에 배달했지만, CJ대한통운USA는 개별화물 배달로 운송장을 따로따로 청구했다. 트럭 운송거리 역시 개별운송으로 기재됐다.

금호타이어USA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된 사실을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금호타이어USA는 CJ대한통운USA가 부정직한 상거래 및 허위청구로 자사 경영에 손해를 입혔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법원에 양사 간 물류계약 해지 인정 및 1000만 달러 손해배상 판결을 요구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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