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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양아 보호법안 가결

최석호 의원 발의 'AB677'

필요 절차 누락 방지 '골자'
가주하원 통과…상원 송부


최석호(공화) 가주 68지구 하원의원이 발의한 해외 입양아 보호법안(AB 677)이 가주하원을 통과했다.

최 의원 측은 AB 677이 투표 참여자 전원 찬성으로 지난 23일 하원을 통과, 상원으로 송부됐다고 발표했다.

AB 677의 핵심은 해외 출신 입양아가 가주 정부가 요구하는 입양 절차를 빠짐없이 밟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AB 677이 주상원 통과, 주지사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입양아 부모가 가주 입양 절차 마무리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양을 성사시킨 기관이 소셜서비스국의 감독 아래 입양아 부모 대신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현행법상 해외 아동을 IH-4 또는 IR-4 비자로 가주로 데려온 양부모는 '재입양(re-adoption)'이라고 불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절차를 거쳐야 미 출생 증명서가 발급되며 양부모와 입양아의 부모-자녀 관계가 성립되고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IH-3 또는 IR-3 비자 소지 입양아의 경우, 재입양 절차를 반드시 밟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민서비스국(USCIS)은 주정부 발행 출생 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 재입양 절차를 밟을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양부모가 귀찮아서, 안 해도 되는 줄 알아서 등 여러 이유로 재입양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한 가족법, 이민법, 상속법상 피해는 고스란히 입양아에게 돌아간다.

자신이 미 시민권자가 아니며 가주 입양 증명서조차 없다는 사실을 성인이 된 후에 뒤늦게 알게 되는 이도 많고 영주권자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러 추방 대상자가 되는 사례도 있다.

2017년 기준, 전국에서 한인 1만9000여 명을 포함, 약 3만5000여 명의 입양인이 미 시민권을 획득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 의원은 "재입양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취약한 상태에서 각종 학대를 당하거나 심한 경우 인신매매 피해자가 되는 아동이 꽤 있다"라며 "이는 우리 입양 시스템의 문제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을 마련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해외 출신 입양아들의 피해를 없애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셜서비스국, 많은 입양아 관련법 전문가들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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