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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달러 메디케어 사기 50대 한인여성 유죄 평결

연방 대배심이 600만 달러 규모 메디케어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인 그레이스 홍(53.브레아)씨에게 유죄를 평결했다.

OC레지스터는 대배심이 홍씨에게 적용된 3건의 메디케어 사기 1건의 사기 예비음모 혐의에 대해 지난 28일 유죄를 평결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남편 사이먼 홍씨와 함께 운영한 월넛의 CMH 물리치료 클리닉을 통해 2009년~2012년 사이 불필요한 치료 또는 허위 치료에 대해 메디케어 치료비 600만여 달러를 청구 약 400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홍씨 부부는 지난 2016년 OC에서 다른 5명과 함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 5명은 월넛의 클리닉과는 별개의 범죄로 기소됐다. 남편 사이먼 홍씨는 2017년 초 10년 1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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