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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낼수록 수령액 손해"…'고령화 상조회'의 현실

타운 상조회 가입한 한인 부부
6년전 남편 장례에 1만1000달러
최근 숨진 아내 6000달러 반토막
사망자 느는 반면 신규회원 없어

#지난주 장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간 회비를 납입했던 상조회에 장례비 수령을 신청한 정광조(78)씨는 금액을 확인하고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6000달러가 지급됐기 때문.

심지어 정씨는 지난 2013년 장모의 장례비로 같은 상조회에서 1만1000달러를 수령한 전례가 있어 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정씨는 "장인어른이 장모보다 심지어 6년이나 늦게 돌아가셨다. 그 말인즉 회비도 6년이나 더 납입했다는 것"이라면서 "돈을 더 냈는데도 수령액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토로했다.

대부분 한인 상조회는 가입한 한인 노인들을 상대로 사망시 일종의 '계' 방식으로 상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회원들의 수대로 회비를 10달러씩 거둬 사망한 노인들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최근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신규 가입회원이 없어 회비를 낼수록 오히려 줄어드는 상조금에 손해를 보고 있는 기존 회원들이 늘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05년부터 A상조회에 장인어른과 장모의 이름으로 가입해 회비를 납입했다. 가입비, 연회비 등을 제외하고도 장인어른 앞으로 14년간 낸 회비만 1만2000달러가 넘는다.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원금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6000달러였다.

정씨는 "상조회에서는 정관을 강조하며 회원 수가 줄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고 해명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피해는 오로지 돈을 낸 회원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갑자기 줄어든 장례비에 가시는 길 염도 못하고 꽃도 못해드렸다. 마음이 무너진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A상조회 담당자는 "6년 전까지만 해도 회원 수가 1000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회원당 1만 달러 상당의 장례비 지급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회원 수는 611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에 돌아가시는 분 90명이 넘지만 신규가입자는 거의 없어 상조회 운영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A상조회는 한 소규모의 다른 노인 상조회와 합병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상조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주한인상조회의 경우 3~4년 전까지만 해도 1300여 명이던 회원 수는 현재 764명에 불과하다.

미주한인상조회 조수용 담당자는 "평균 65~75세이던 가입 연령이 최근 75~85세로 뛰었다. 하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은 90세가 넘는다"며 "사실상 기존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망하는 회원에 비해 신규 회원들의 가입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미주한인상조회를 비롯한 대부분 상조회는 고인 1명당 10달러씩, 평균 한 달에 7~8명이 사망한다는 가정하에 70~80달러를 월부담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매달 사망 회원의 수는 10~13명을 넘어서 오히려 적자라고 상조회측은 설명했다.

조수용 담당자는 "3년전부터 상조회의 상황을 알리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수차례 발송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줄어든 상조금에 대해 보상하라는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어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1년에 돌아가시는 분 90명이 넘지만 신규가입자는 거의 없어 상조회 운영 또한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란상조회는 한 소규모의 다른 노인 상조회와 합병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상조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미주한인상조회의 경우 3~4년 전까지만 해도 1300여 명이던 회원 수는 현재 764명에 불과하다.

미주한인상조회 조수용 담당자는 ”평균 65~75세이던 가입 연령이 최근 75~85세로 뛰었다. 하지만, 돌아가시는 분들은 90세가 넘는다”며 “사실상 기존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사망하는 회원에 비해 신규 회원들의 가입 속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미주한인상조회를 비롯한 대부분 상조회는 고인 1명당 10불씩, 평균 한 달에 7~8명이 사망한다는 가정하에 70~80달러를 월부담금으로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매달 사망 회원의 수는 10~13명을 넘어서 오히려 적자라고 상조회측은 설명했다.

조수용 담당자는 “3년전부터 상조회의 상황을 알리는 공문을 회원들에게 수차례 발송했지만 이를 무시한 채 줄어든 상조금에 대해 보상하라는 회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어 난감하다”고 설명했다.

상조회는 보험과 비슷한 성격을 띠지만 이렇듯 문제가 생기면 회원들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장치가 현재로선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대로 가다간 회비만 내고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령화로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상조회 차원에서 기존 회원들의 혜택을 높이고 노령층에 신규 가입을 도모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미주한인상조회측은 최근 신규 가입자 확대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연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수용 담당자는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 추세에 맞게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조만간 임원진 회의를 통해 시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나성영락복지상조회는 현재 회원수가 1500명 이상으로 장례비를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회원 최대 수령비 1만 4250달러(행정실비 공제 후)에 추가로 납입한 회비에는 소정의 이자를 붙여 돌려주는 방식의 시스템을 구축해 회원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장수아 기자 jang.sua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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