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명품백화점이 한인직원 차별"…백화점측이 사기범으로 몰아

무혐의 처리에도 해고…소송

뉴욕의 명품 백화점에서 일하던 한인 직원이 백화점측의 인종 차별로 경찰에 체포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bc뉴스는 한인 판매직원 강혜선씨가 인종 차별을 주장하며 블루밍데일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31일 보도했다.

블루밍데일스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로레알 제품 판매 직원으로 일하던 강씨는 2017년 4월 백화점의 자산보호 부서에 불려갔다. 강씨가 가짜 신용카드로 사기행각을 벌인 중국인과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였다. 백화점측은 강씨를 중국계 사기단 일원으로 몰아세웠다.

당일 강씨는 바로 뉴욕경찰국에 체포돼 구금시설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다음날에는 뉴욕 소재 라이커 섬에 있는 구치소로 이감돼 다시 12시간을 붙잡혀 있었다. 가족이 보석금을 낸 후에야 풀려났다.



하지만 한 달 뒤 검찰은 강씨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다고 사건을 종결했다. 강씨가 중국계도 아니고 사기 사건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사이 강씨는 회사에서 해고됐다.

소송장에 따르면 강씨는 회사가 회사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문서에 강제로 서명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씨측이 제기한 소송 사유는 민권법(Civil Rights Act)과 뉴욕주 인권법(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 위반, 부주의한 허위진술(negligent misrepresentation) 등 이다.

강씨의 변호사는 "강씨는 이전에도 범죄 기록이 없었다. 부적절한 체포였다"며 "같은 중국계 사기범에게 물건을 팔았던 다른 동료는 체포되거나 해고되지 않았다"고 인종차별을 주장했다. 강씨측의 주장에 대해 블루밍데일스측은 부인하고 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