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횡포' 금지 아파트 한국어 문자로 알려준다
LA시주택개발국 서비스 개시
렌트비 규제대상 아파트 통지
6일 LA시 주택.커뮤니티개발국(HCID)은 세입자 아파트의 '렌트 안정화 조례(Rent Stabilization Ordinance.RSO)' 적용 여부를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렌트 안정화 조례는 건물주가 세입자 렌트비를 많이 올리거나 퇴거를 강요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RSO는 1978년 10월 1일 이전 지은 유닛에만 렌트 컨트롤을 적용한다. 2007년 7월 15일 이후 RSO 건물을 재건축해도 적용 대상이다. RSO 해당 건물은 연 렌트비 인상을 3~8%로 제한한다.
RSO 적용 여부 안내 문자서비스는 한국어 영어 스패니시 등 다국어로 가능하다.
우선 세입자는 지정번호(1-855-880-7368)로 'RSO' 문자를 보내야 한다. 이후 답신 문자가 오면 거주하는 건물 주소와 우편번호를 다시 보내면 된다. HCID는 사용자가 보내준 정보를 바탕으로 RSO 적용 여부(Yes or No)를 문자서비스로 안내한다.
RSO 문자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hcidla.lacity.org)를 참고하면 된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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